beta
광주지방법원 2015.01.13 2014가단4480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573,262원 및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 2014. 9. 11.부터 2014. 10. 26.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