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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12.23 2014고단104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0. 이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2. 12. 1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9. 20. 18:00경 경남 하동군 C 자신의 주거지 마을 앞길에서 불상의 남자로부터 현금 5만 원을 주고 구입한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0.03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감정서 첨부에 대한),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건강상태(만성 바이러스 C형 간염, 척추분리증, 말기 신장병),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