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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30 2020노123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들의 이 사건 투자금 중 1억 117만 원 상당을 G 등에게 개인채무변제에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일부 진술 및 피해자 B, F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각 피해진술, 피고인 명의의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마사지샵 운영을 통해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차용금 내지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취지의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됨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마사지샵을 차리는데 운영비가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조만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무렵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건물, 지하 2층에서 ‘D 마사지’라는 상호로 유사성행위를 하는 마사지샵(이하 ’이 사건 업소‘라고 한다

)을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마사지샵 오픈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었고, 달리 일정한 수입이나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마사지샵 운영 등을 통해 단기간 내에 수익을 내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19.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E 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7. 8. 28.경까지 5회에 걸쳐 2,45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2017. 9. 27.경부터 2018. 2. 13.경까지 13회에 걸쳐 6,75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