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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11 2016가단31050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4.경 피고로부터 1,00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에게, 위 차용금 중 800,000,000원을 피담보채무로 하여 원고 소유의 서울 종로구 D, E 소재 각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F동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80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고, 나머지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가 공유지분을 가지고 있는 서울 종로구 G 소재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G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4. 18.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원고지분이전청구권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나. 이후 원고가 위 차용금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4. 3.경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F동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5. 3.경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후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21172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시켰다.

다. 또한 원고는 2015. 4.경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24485호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325,000,000원을 지급받은 다음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으로 가등기말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같은 법원 2015가합11897호로, ‘원고는 피고에게 70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대여금 청구의 반소를 제기하였다

(이하 원고와 피고의 위 본소 및 반소를 ‘이 사건 선행소송’이라 한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5. 6. 26.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