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03.28 2019가단10272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건물현황도 표시 1, 2, 3, 4,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건물현황도 표시 1, 2, 3, 4, 5,...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