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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3.28 2019가단10272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건물현황도 표시 1, 2, 3, 4,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