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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2.11 2018가단5663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과 별지 2 목록 기재 세차장을 인도하라.

2. 피고 C,...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9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6. 11. 25. E을 승계한 피고 B와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과 별지 2 목록 기재 세차장(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을 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전대차기간 2016. 11. 25.부터 2018. 2. 29.까지로 한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 B는 전차인이 2회 이상 차임지급을 지체할 경우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정하였다.

나. 피고 C, D는 이 사건 주유소를 점유하고 있다.

다. 그런데 피고 B는 2017. 12. 10.부터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라.

피고 B의 차임지급 지체로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원고의 이 사건 소장 부본과 2018. 3. 19.자 준비서면이 각 2018. 9. 14.과 2018. 10. 15. 피고 B에게 송달되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전대차계약은 만기일 다음날인 2018. 3. 1.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가 피고 B의 2017. 12. 10.부터의 3기 이상의 차임지급 지체에 따른 원고의 위 해지통지에 따라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유소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C, D는 이 사건 주유소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은, 원고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차임과 보증금 증액한도를 초과한 금액으로 재계약할 것을 요구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였고, 이에 피고 B는 이 사건 전대차계약의 갱신의 불확실성으로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