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위반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N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이 사건 공사를 무등록 건설업자인 N에게 하도급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증인
O은, O과 N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에서 급여를 받지 않았고, 위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인이 인테리어 부분 등에 관한 공사비를 O, N에게 주면 그 공사비로 해당 부분 공사를 진행한 후 차액을 취득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N가 C 주식회사의 정식 직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공사의 건축주 중 한 명인 G와 피고인은 2011. 8. 18.경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지하고, C 및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하며, 잔여공사는 전체 일괄 하도급계약한 본부장 N가 마무리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계약해지 및 공사포기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이 사건 공사 건축주들과 N는 2012. 1. 12.경 ‘C이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권한을 포기하였고, 하도급자인 N가 전체 시공과 권한을 양도받았으며, N는 공사대금으로 준공 후 이 사건 건물 중 7채를 대물로 지급받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약정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증받았으며, 위 각 문서에서는 N를 ‘하도급자’로 표현하고 있다
피고인은 ‘계약해지 및 공사포기합의서’를 작성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대로 이행되지 않았으며, C이 계속하여 공사에 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문서 작성 후 같은 취지의 ‘합의약정서’가 작성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문서 내용과 같은 합의에 따라 N가 이 사건 나머지 공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