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8.05.23 2017고단27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2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7.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9. 22:46 경 청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음성군 대소면 삼양로 81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조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