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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24 2017노1105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전체 피해액이 200여만 원 정도로 액수가 크지는 않은 점, 본건 범행 중간에 저지른 약식명령을 받은 절도 건을 제외하면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은 유리한 양형 사유이고,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수가 많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위와 같은 양형 사유들에 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경력,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당 심에서 고려할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