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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2 2017가단5001939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9,302,088원 및 그 중 68,556,559원에 대한 2006. 9. 26.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주식회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C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