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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12.02 2013고정371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7. 20.경 C로부터 11톤 트럭에 부착된 이동식 천공기인 D 천공기를 대금 1,000만 원에 매수하였는데, 위 천공기에 대한 건설기계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던 E과 C의 비협조로 인하여 위 천공기에 대하여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위 천공기에 대한 검사유효기간인 1999. 4. 27.까지 검사를 받지 않아 위 천공기에 대한 등록이 말소될 수 있는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실제로 2008. 10. 31. 위 천공기에 대한 건설기계등록이 말소되었다.

피고인으로서는 위 천공기를 매도하게 될 경우 건설기계 매매에 있어 요구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건설기계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등록된 사람과 근저당권자의 비협조로 인하여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치지 못한 이상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쳐주기 어렵다는 점과 위 천공기에 대한 등록이 말소될 수 있는 상태에 있다는 점을 고지하여 줄 의무가 있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1.경 피해자 F(46세)에게 전화를 걸어 위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위 천공기를 매수할 것을 제의하여 위 천공기에 대하여 본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질 수 있다고 오신한 피해자와 사이에 위 천공기를 2,500만 원에 매매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2. 2.경 그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2009. 3. 16.경 잔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174쪽, F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의 기재

1. F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