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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06 2015나11652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30,000,000원을 빌렸는데, 이에 대한 개별적인 차용증은 작성하지 않았다.

1) 2012. 2. 23. 10,000,000원(이자 월 2%) 2) 2012. 6. 20. 20,000,000원[이자 월 2%, 실제 수령액은 위 1)항의 10,000,000원에 대한 4개월분의 이자 800,000원을 뺀 19,200,000원, 원고의 명의로 농협에 개설된 계좌(C)로 입금

나. 원고는 2012. 6. 15.경 공증인가 D합동법률사무소가 사용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작성 촉탁 위임장 양식에 아래의 사항을 보충하고, 하단에 원고의 이름과 가의 2)항의 계좌번호를 적어서 피고에게 교부했다(이하 위 보충 후의 위임장을 “이 사건 위임장”). 수임인 : A(원고) 금액 : 30,000,000원 발생원인 : 2012. 6. 15.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채권자로부터 대출 받은 금액 이자 : 연 2부 월 2%의 오기이다(‘연’은 부동문자) 변제기일 : 2013. 1. 31. 다.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와 4회에 걸쳐 합계 69,800,000원을 지급했다. 1) 2013. 1. 31. 10,000,000원 2) 2013. 3. 7. 10,000,000원 3) 2013. 12. 2. 5,000,000원 4) 2015. 3. 9. 44,800,000원(45,000,000원을 지급했다가 정산금으로 200,000원을 반환받음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는 피고로부터 1의 가1)2)항의 합계 30,000,000원만을 빌렸고, 이 사건 위임장은 위 가1)항의 10,000,000원을 빌린 다음 위 가2)항의 20,000,000원을 더 빌리기로 하면서 위 각 금액의 합계 30,000,000원의 차용증으로 작성한 것으로, 이에 따라 피고는 위 가2)항과 같이 원고의 계좌에 19,200,000원을 입금했다.

2) 원고가 피고에게 1의 다4)항의 44,800,000원을 지급하기 전까지 지급한 돈을 위 차용금(30,000,000원)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면 2015. 3. 9. 당시의 나머지 채무액은 16,767,700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