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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28 2017고단131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1. 서울 광진구에 있는 건 대입구역 부근에서 만난 피해자 B( 여, 21세) 과 성관계를 가진 후 피해자에게 교제를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2016. 9. 4.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카카오 톡 메신저의 실시간 오픈 채팅 방에 “23 살 B 서울 C 역 부근에 부모님과 살고 있고 갯보지에 앵 간 귀엽고 가슴 C75 컵에 보지가 촬랑촬랑합니다 D 참고로 헌팅으로 꼬신 거며 보지를 먼저 내민 개 씨 벌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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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는 E 학교 패션 디자인과 B 2 학년 재학 중입니다

” 라는 글과, 피해자의 사진을 게시하여 그러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피해 자가 성적으로 문란한 여성인 것처럼 묘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카카오 톡 채팅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전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모두 시인하면서 피해자에게 깊은 사죄의 마음 표명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