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12. 12. 4. 선고 2012헌마893 결정문 [불기소처분취소]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12헌마893 불기소처분취소
청구인
김○희
피청구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7. 5. 30. 급성뇌경색으로 판정받아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는 뇌병변 4급 장애인으로서, 청구인은 1952년부터 1960년까지 청구외 서○례와 김○헌을 보호, 양육하였는데 이들이 청구인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그 스트레스로 장애를 입었다며 위 서○례와 김○현을 중상해죄로 고소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12. 7. 19. 불기소처분하자(대구지방검찰청 2012형제38192호),이에 항고 및 재정신청을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대구고등법원 2012. 10. 29. 선고 2012초재40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여 기각결정을 받았으므로,위 불기소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08. 4. 29. 2008헌마313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2. 4.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이진성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