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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7.23 2019고정493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일 동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위해에 있는 B가 중국에서 한국의 다수 개인구매자들이 소액 자가 사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처럼 국제우편물품을 분산하여 한국으로 발송하면, 이를 일괄 수령하여 인천에 있는 C 등에게 보내주기로 하였다.

이에 중국의 B가 2018. 7. 10.경 중국 산동성 위해시 이하 불상지에서 압착건고추 150kg, 녹두 75kg, 검은콩 75kg, 담배 30보루를 소포 15개에 나누어 포장(소포 1개당 압착 건고추 10kg, 녹두 5kg, 검은콩 5kg, 담배 2보루)한 후, 이를 ‘D’, ‘A’, ‘E’, ‘F’, ‘G’등 5명 앞으로 자가 사용 목적 국제우편물인 것처럼 발송하였고, 피고인은 부산국제우편세관을 통해 이와 같이 국내로 반입된 건고추 등 소포 15개를 피고인 본인의 주거지인 전라남도 여수시 H건물, I호에서 일괄수령한 후, B가 알려준 인천 남동구 J에 있는 C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판매할 목적인 물품원가 944,550원(시가 3,894,150원) 상당의 압착 건고추 총 150kg, 녹두 75kg, 검은콩 75kg, 담배 30보루를 마치 자가사용 우편물인 것처럼 분산 반입하는 방법으로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8. 7. 10.경부터 2018. 9. 1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원가 15,931,410원(시가 65,681,330원) 상당의 압착 건고추 2,530kg, 녹두 1,265kg, 검은콩 1,265kg, 중국산 담배 506보루를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국제우편물 수령내역

1. 감정서

1. 부산지방법원 2019고단179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본문, 제241조 제1항, 각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