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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03 2015가합200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05. 7. 27. 피고에게 200,000,000원을 변제기 2005. 10. 30.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약정’이라 한다)하였고, 이에 더하여 위 금원에 대한 이익금으로 200,000,000원을 2005. 12. 3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이익금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나.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약정에 따른 대여금 중 145,000,000원만을 변제하고, 나머지 대여금 및 이 사건 이익금 약정에 따른 이익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255,000,000원(=미지급 대여금 55,000,000원 이익금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5.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