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6. 14.경 경북 칠곡군 B아파트 305동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로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월 300만 원씩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위 주거지 현관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하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은행거래내역서, 은행거래내역 회신, 통장사본, 통장 임대 전화번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반성, 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전화금융사기 등의 범죄에 이용되어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상당함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