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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27 2015노2998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잠들었을 뿐 방화를 하지 않았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부분 주장과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그 판결 문의 ‘ 피고 인의 방화 여부’ 항목에서 자세한 사정들을 인정하여 이를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인정한 사정들에 다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흡연 자인 피고인은 평소 담배와 라이터를 호주머니에 넣고 다녔던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록 89 쪽). 피고인은 일관되게 불이 난 광주 북구 E, 101동 113호( 이하 ‘113 호’ 라 한다) 방 안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않고 베란다나 복도로 나가 담배를 피운다고 진술하였는데( 수사기록 141, 205~206 쪽), 피고인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D 은 피고인이 소지하지 않는 한 113호 방에는 라이터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72 쪽)] 라이터가 113호 방의 화장대 위에 놓여 있었다( 수사기록 153, 170). ②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들었을 뿐이며 제 3자가 방화를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변소하기도 하나, 피고인은 적어도 K과 전화를 한 22:00 :50 경까지 는 깨어 있던 것으로 보이고, 그로부터 최초 화재신고가 접수된 22:03 경까지 는 불과 2분 정도의 시간이 있을 뿐인바, 그 짧은 시간 사이에 제 3자가 113호에 침입하여 피고인을 제압한 후 옷가지를 방 한 가운데로 모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