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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01 2018나28633

추심금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9행 중 “살피건대” “채권압류에서 압류될 채권은 압류명령에서 정한 압류할 채권에 포함되었는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고 이는 곧 압류명령의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의 해석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제3채무자는 순전히 타의에 의하여 다른 사람들 사이의 법률분쟁에 편입되어 압류명령에서 정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제3채무자는 압류된 채권이나 그 범위를 파악할 때 과도한 부담을 가지지 않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은 그 문언 자체의 내용에 따라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문언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은 압류 신청채권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므로, 제3채무자가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그 문언을 이해할 때 포함 여부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의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4711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4, 15행 중 “소외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갖는 위 운송수입금채권은 예금채권으로는 볼 수 없으며” “위 ‘예금’이라는 문언을 사회평균인 기준으로 이해할 때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갖는 위 운송수입금채권이 이 사건 추심명령의 피추심채권인 예금채권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으며”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