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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기간 90일을 경과하여 불복 제기하여 각하 처분함(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중1784 | 양도 | 2010-07-20

[사건번호]

조심2010중1784 (2010.07.20)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에게 발송된 납세고지서를 며느리가 수령한 때에는 적법하게 송달된 것이므로 90일을 경과하여 불복 제기하여 부적합한 청구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68조【청구기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법령

제8조 【서류의 송달】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2조 【송달의 효력 발생】①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제68조 【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300,561,190원의 납세고지를 청구인의 주소지인 OOO OOO OOO OOOOO OOOOO OOOOOOOO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동 납세고지서는 2010.2.12. 청구인의 며느리인 OOO이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6일이 경과한 2010.5.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세법상 서류의 송달지인 주소는 원칙적으로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가리키지만 명의인의 의사에 따라 전입신고된 주민등록지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포함되며, 그 명의인이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서류를 수령함으로써 본인에게 그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는 것인 바(OOOOOOOOO, OOOOOOO 같은 뜻),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 송달일에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아닌 OOO OOO OOO OOO OOOOO에서 별도 거주하였다는 주장 이외에 심판청구 제기기간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었던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발송된 이 건 납세고지서는 며느리인 OOO이 수령한 때에 청구인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있게 되어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겠다.

(4) 따라서, 청구인은 동 납세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청구기간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