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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7 2016가단529211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5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라.

2....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9. 24. 원고를 대리한 원고의 배우자 망 C과의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차보증금은 5,000만 원으로 하되 그 중 1,000만 원은 계약 당일, 나머지 4,000만 원은 2014. 12. 1. 지급하기로 하고, 임대차기간은 2014. 12. 1.부터 2016. 11. 30.까지 24개월, 임대료는 월 250만 원으로 각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정한 대로 C에게 임차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에 위치한 ‘D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였는데 2014. 12. 3.자로 중개사무소 등록을 마쳤다

(을 2호증의 1). , 2015. 3.경 C이 사망한 후 2015. 6. 14. 원고와의 사이에, 임차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종전과 동일한 액수로 하되 C이 아닌 원고의 계좌로 입금하기로 하고, 계약기간을 2015. 12. 1.부터 2016. 12. 1.로 기재한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15. 10. 30. 원고의 동의 없이 E과의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⑴ E이 피고에게 권리금으로 6,000만 원을 지급하되 계약 시에 계약금 3,000만 원, 2015. 11. 29. 잔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고, ⑵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차권 행사를 방해하는 제반사항을 제거하고 잔금 수령과 동시에 E이 즉시 영업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 및 영업권을 포함하여 인도하며(제2조), ⑶ 피고는 잔금지급일 전까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기준으로 원고와 E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도록 하고, 계약이 체결되지 못할 경우 계약을 해제하고 권리금을 반환한다는 내용(제4조 제3항)으로 권리 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권리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한편 피고와 E은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권리(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