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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07 2014가단24413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387,627원 및 그 중 51,160,454원에 대하여 2014. 8. 6.부터 2014. 11. 16.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1. 9. 30. 피고(B마트)와 사이에 보증번호 C로 피고가 소외 외환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기업일반자금대출금에 대하여 보증금액 5,000만 원, 보증기한 2011. 3. 25.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후 보증기한은 2014. 3. 26.로 변경되었다). 나.

위 신용보증약정 당시, 피고는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그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하여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현재 연 12%)과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손해금과 보증채무의 이행에 소요된 비용,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미납보증료, 연체보증료, 추가보증료, 원고가 대신 지급한 보험료, 구상채권의 집행보전(해지 포함),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을 모두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의 위 신용보증서에 기초하여 외환은행으로부터 5,00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2014. 3. 27. 신용보증사고(원금 및 이자연체)가 발생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4. 6. 18. 외환은행에 신용보증으로 인한 채무원리금 51,160,454원을 대위변제하였다.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52,387,627원(= 2014. 8. 5. 기준으로 계산된 금원으로, 대위변제금액 51,160,454원과 기지급금 232,460원, 추가보증료 170,540원, 지연손해금 824,173원의 합계액이다) 및 그 중 대위변제금액 51,160,454원에 대하여 2014. 8. 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11. 16.까지는 약정지연손해금율인 연 12%,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