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1.06 2013고정4958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7. 1. 17:30경 부산 서구 새벽시장길 9-11 물량장 화장실 앞 노상에서 이전에 피해자 H(여, 65세)에게 돈을 빌려 쓰고 돈을 갚았으나, 재차 피해자에게 갚은 돈을 달라고 하자, 피해자가 그렇게 못하겠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년아, 돈 내 놔라, 불법장사 못하게 하겠다”며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커피 자판대를 들어 뒤집어엎고, 아이스박스, 의자 등을 바닥에 던져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하는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해라, 씹할년아”라고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