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피고는 원고에게 8,419,773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2. 1.부터 2014. 2. 20.까지는 연 5%, 그...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9. 11. 피고와 사이에 창원시 진해구 C 지상 건물 2, 3, 5층(D병원) 실내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3억 3,000만 원(부가세 포함. 그 중 잔금 1차분 8,500만 원은 2012. 11. 30. 지급, 잔금 2차분 6,500만 원은 리스 지급), 기간 2012. 9. 10.부터 2012. 10. 20.까지, 지체상금률 도급금액의 1/7000(시간단위 기준)으로 정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공사에 착공하여 2012. 11. 3.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피고는 2012. 11.경까지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합계 302,272,727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가. 주장 1) 원고는, 피고의 요구로 이 사건 공사의 추가 공사로 설비, 싱크, 잡철(자동문, 방화문 등 철제류 공사), 장애인 시설, 추가 벽체 시공 및 도배, 바닥 수선(전기열선 및 장판), 침대 모델 변경 등을 시공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사잔금 27,727,273원과 추가 공사대금 29,5590,000원 합계 57,317,273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먼저 원고 주장의 위 추가 공사 중 침대모델 변경(대금 200만 원) 외의 나머지 공사는 오시공으로 재시공하거나, 건물주와의 별도 계약에 따라 한 것 등으로 추가 공사에 해당하지 않고, 다음 원고는 14일간 공사완료를 지체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약정 지체상금 15,840,000원, 이 사건 공사의 하자로 누수가 발생하여 의료기기 등이 침수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손해배상으로 그 기기대금 상당 합계 27,070,800원(네뷸라이저 1대, 미니돌핀 1대 등 합계 240만 원, 소독기 1대, 환자감시모니터 1대 등 합계 1,507만 원, 복사기 1대 4,089,800원, 컴퓨터 4대 418만 원)을 각 피고에게 배상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