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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8.18 2015구합11240

보험료부과처분무효확인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3. 11.부터 2014. 5.까지 원고에게 한 각 건강보험료 및...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8. 29.경 ‘B’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으로 2013. 12. 1.부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 자격을 유지해 오고 있다.

나. 원고의 소득금액증명서상 2008년부터 2012년까지를 귀속연도로 하는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다.

귀속연도(년) 2008 2009 2010 2011 2012 소득금액(원) -325,199,466 -119,399,084 -50,967,835 -139,576,094 723,607,731

다. 피고는 원고의 2012년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 723,607,731원을 기준으로 2012년에 원고에게 사업소득이 발생했다고 판단하여 2013년 11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원고에게 그 사업소득을 반영해 산정한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이하 ‘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를 매월 부과하였다.

구체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3년 11월과 12월에 매월 건강보험료 2,007,630원과 장기요양보험료 131,490원을 합하여 총 2,139,120원을 부과하였고, 2014년 1월부터 6월까지 매월 건강보험료 2,041,350원과 장기요양보험료 133,700원을 합하여 총 2,175,050원을 부과하였다.

원고는 위 각 부과 처분(이하 ‘이 사건 각 부과 처분’이라 한다)에 관한 각 고지서를 해당 월의 20일경에 매월 수령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7,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2013년 11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있었던 이 사건 각 부과 처분에 관한 각 고지서를 매월 20일경 수령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의 오빠인 C이 이의신청 등을 하였을 뿐 원고가 행정심판을 거친 적이 없으며, 이 사건 소는 2015. 10. 13.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각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예비적 청구 부분은 제소기간이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