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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0 2020고단253

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청도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B에게 C을 소개해 주고, B은 도박사이트 개설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C은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직원과 도박사이트 이용 고객을 유치하기로 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고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을 나누기로 공모한 후, 위 공모에 따라 B, C과 함께 2016. 4. 28.경부터 같은 해

7. 15.경까지 중국 청도시 소재 불상의 아파트에서 ‘유한회사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 등 7개의 계좌를 이용하여 개인 도박자들로부터 도금을 송금받아 게임머니로 충전해 주고「야구, 축구, 농구, 아이스하키」등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와 국내 스포츠커뮤니티사이트 ‘F’에서 실시간으로 진행되는「사다리, 달팽이, 다리다리」등 게임의 결과에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000,000원까지 판돈을 걸게 하고, 우연한 경기 결과에 따라 미리 정해진 배당률만큼 게임머니를 지급하고 이후 게임머니를 환전해 주거나 패할 경우 베팅한 게임머니를 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개인 도박자들로부터 합계 745,010,0000원의 도금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G’이라는 불법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C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수탁업자가 아니면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 B, I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