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0.29 2020가합5192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21.부터 2020. 9. 18.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21.부터 2020. 9. 18.까지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