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8.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6. 2.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3. 8. 15:00경 시흥시 포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신천동 842-6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지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지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면허대장
1. 의무보험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등),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 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 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 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