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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30 2018구합12843

감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89. 6. 17.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0. 3. 1. 경위로 승진하고 2014. 7. 17.부터 고양경찰서 경비교통과에서 근무한 경찰공무원이다.

피고는 2017. 9. 8. 다음 징계대상사실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7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감봉 1월에 처하는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징계대상사실> 원고는 고양경찰서 경비교통과 B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7. 1. 1. 14:48경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가라뫼 사거리 일원에서 순찰 근무 중 범칙행위를 한 차량 운전자를 적발하였음에도 운전자와 시비를 줄이고 보행자 단속 성과를 올리겠다는 이유로, 마치 운전자가 아니라 보행자가 범칙행위를 한 것처럼 도로교통법 제7조 위반(혼잡 완화 조치 위반, 범칙금 1만 원)을 적용하여 통고처분 하는 등, 2017. 1. 1.부터 2017. 5. 31.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원고가 한 통고처분 633건 중 451건에 대해 운전자에게 적용하였어야 할 법령을 적용하지 않고 보행자 법규위반 조항을 임의로 적용하여 단속한 것임(이하 ‘이 사건 격하처리’라 한다). 따라서 위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위반,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2호 징계사유에 해당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격하처리를 한 것은 화물차 운전자들의 하소연을 뿌리치기 어렵고, 단속에 대한 시비로 교통정체가 유발되며, 안전벨트 미착용에 대한 단속은 실적에 포함하지 않으면서도 보행자 단속은 실적에 포함시키는 평가기준 때문에 이루어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