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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24 2015가단60336

철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5, 6가, 7가, 8, 5의 각 점을 순차...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4. 12. 소외 C와 사이에 별지 목록 1동 건물의 3층 중 찜질방으로 사용되던 301호 내지 304호, 306호(이하 호수로만 특정한다)를 다가구 주택으로 대수선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 2009. 5. 10.부터 2009. 7. 15.까지, 공사대금 200,000,000원인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C는 위 가항 기재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200,000,000원 중 일부는 302호, 304호, 306호 및 301호 중 31.68㎡를 분할하여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그에 따라 원고는 2009. 6. 14., ① C와 사이에 306호 118.40㎡에 관하여 매매대금 60,000,000원인, ② 소외 D(2009. 7. 8. 소외 E와 함께 C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승계하였다)과 사이에 302호 31.68㎡와 301호 중 31.68㎡에 관하여 매매대금 40,000,000원인, ③ 소외 E와 사이에 304호 57.60㎡에 관하여 매매대금 35,000,000원인 각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2009. 8. 11. 304호에 관하여 E의 아들인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2009. 11. 9. 306호에 관하여 C가 지정한 F, G 명의로, 2009. 11. 13. 302호에 관하여 D이 지정한 피고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한편 2009. 12. 14. 인천 부평구에서 실시한 현장조사결과 301호, 303호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일반목욕장)에서 다가구주택으로 무단 용도변경된 사실이 적발되어 2009. 12. 14. 집합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표기가 되었고, 2010. 1. 18. 나머지 302호, 304호, 306호에 관하여도 제1종 근린생활시설(한의원)에서 다가구주택으로 무단 용도변경되었음을 이유로 집합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표기가 되었다.

마. 이에 원고와 C 등은 2009. 12. 22. H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건축사 I에게 표시변경, 용도변경, 호실의 분할 및 합병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