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8.11.16 2018노2543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양형 부당)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으로서, 피해자가 입주민들을 비난하고 갈등을 조장하자 피해자의 전과 부분이 첨부된 이 사건 유인물을 작성 배포함으로써 입주민들 사이의 화해를 도모하고자 한 것일 뿐이다.

이는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이상 형법 제 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 되거나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의 정당한 업무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형법 제 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 부당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원심의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및 원심 변호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결문에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위와 같은 주장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그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자세한 사정들에 다가 같은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유인물에 첨부된 피해자의 전과 사실은 2016. 6. 입주자 대표회의 정기회의의 안건과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전과 사실에 해당하는 피해자의 명예훼손 범행이 피고 인의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으로서의 업무를 대상으로 이루어져, 피고인이 이를 공식적으로 해명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등 현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으로서의 피고인의 지위에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것도 아닌 점, ② 피해자가 앞서 자신의 전과 사실을 공개한 적이 있으나 그 당시 피해자는 자신의 전과 사실의 앞뒤로 내용을 부가하여 ‘ 피해자가 비록 잘못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