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양형 부당)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으로서, 피해자가 입주민들을 비난하고 갈등을 조장하자 피해자의 전과 부분이 첨부된 이 사건 유인물을 작성 배포함으로써 입주민들 사이의 화해를 도모하고자 한 것일 뿐이다.
이는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이상 형법 제 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 되거나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의 정당한 업무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형법 제 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 부당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원심의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및 원심 변호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결문에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위와 같은 주장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그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자세한 사정들에 다가 같은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유인물에 첨부된 피해자의 전과 사실은 2016. 6. 입주자 대표회의 정기회의의 안건과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전과 사실에 해당하는 피해자의 명예훼손 범행이 피고 인의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으로서의 업무를 대상으로 이루어져, 피고인이 이를 공식적으로 해명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등 현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으로서의 피고인의 지위에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것도 아닌 점, ② 피해자가 앞서 자신의 전과 사실을 공개한 적이 있으나 그 당시 피해자는 자신의 전과 사실의 앞뒤로 내용을 부가하여 ‘ 피해자가 비록 잘못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