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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5.11 2016구합6997

이행강제금부과처분무효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2. 1. 피고에게 울산 울주군 삼남면 신화리 1611-1 토지의 소유자인 소외 에스엠개발 주식회사(이하 ‘에스엠개발’이라고 한다) 명의로 위 토지 상에 가설건축물(주택전시관)을 축조한다는 내용의 가설건축물축조 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고 한다)를 하였고, 이후 가설건축물(이하 ‘이 사건 가설건축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였다.

나. 피고는 2016. 3. 2. 에스엠개발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에 대한 불가통지’(이하 ‘이 사건 수리거부’라고 한다)를 하였다.

「건축법」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4호에 따른「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 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 받기 위해서는,「주택법」제38조의4 제1항 규정에 의한 견본주택 내부에 사용하는 마감자재 및 가구는「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의 내용과 같은 것으로 시공ㆍ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당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주체는「주택법」제16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득하지 않았으므로, 지역주택조합원모집을 위한 가설건축물(주택전시관) 축조가 불가함. 다.

이후 피고는 2016. 3. 8. 에스엠개발에게 건축법 제20조를 위반하여 무단으로 건축한 이 사건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2016. 4. 8.까지 자진하여 위반사항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하였고, 2016. 3. 9. 원고에게 같은 내용의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에스엠개발 명의로 2016. 3. 10. 위 시정명령의 근거가 되는 이 사건 수리거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3. 17. 에스엠개발에게 위와 같은 이의신청을 수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거부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