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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0.24 2013고단12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경 피해자 C와 공동으로 구미 D 임야 2만 4천평, E 답 746평을 매도인 F로부터 공동매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7. 12. 18. 구미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부동산에서 피해자에게 "위 매수할 부동산에 있는 분묘는 이 사건 부동산 소개자인 H에게 1,000만원만 송금하면 모두 이장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분묘이장에 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전소유자가 맡겨놓은 분묘이장비가 따로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H에게 따로 약속한 소개비 10,000,000원의 지급을 면할 목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0,000원을 H에게 송금하도록 하여 피고인이 H에게 지급해야 할 소개비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H의 각 법정진술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 액수,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9.경 피해자 C와 공동으로 구미 D 임야 2만 4천평(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 E 답 746평을 매도인 F로부터 공동매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7. 11. 8. 구미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부동산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임야를 평당 1만원씩 총 240,000,000원, 답 746평은 평당 3만 5천원씩 총 26,000,000원으로 매매대금이 266,000,000원이니 절반에 해당하는 133,000,000원을 부담하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매도인 F로부터 위 임야를 평당 8,000원에 매수하기로 하였으므로 피해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은 10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