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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11.04 2017가단564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자신이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고모로서 망인의 유일한 상속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망인의 사망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모(母)란에 D가 등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보다 선순위 상속인 혼인외의 출생자와 생모간에는 생모의 인지나 출생신고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자의 출생으로서 당연히 법률상의 친족관계가 생긴다.

에 해당하는 D가 사망하였다

거나 D에 대하여 실종선고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망인의 상속인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