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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6 2014가합573923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1,289,311,642원 및 위 금원 중 369,012,741원에 대한 2014. 9. 27...

이유

청구의 표시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피고들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05. 2. 2. 선고 2004가단133440 구상금 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한 구상금 채권을 2012. 9. 27. 양수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미변제 구상금 지급청구(일부청구) 적용법조 피고 D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피고 D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