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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6.11.30 2016노15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특히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1년 6월 ~ 5년 6월) 검사는 권고형량 범위가 징역 8년에서 12년에 해당함을 근거로 징역 8년을 구형하고 있으나, 이는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양형기준 적용상의 착오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1.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3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징역 1년 6월 ~ 5년 6월 내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한편 검사는 항소이유서 기재에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이 위법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에 드러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