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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10 2013고단28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4고단1206호 범죄사실 중 제1항 기재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나머지...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2.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 등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3고단2852』- 특수상해 및 특수상해미수 교사 [기초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오피스텔 ‘F’의 분양업체인 (주)G의 대표이사, H은 법무사 사무실 사무장, I은 부동산 거래 관계로 H과 알고 지내는 사이, J, K은 I의 사회후배, L은 J의 친구, M는 L의 사회후배이다.

N[2013. 4. 4. 부산지방법원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구속 공소제기되어 제1심(2013고단636,2013고단1810(병합))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항소,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은 I과 포항교도소에서 함께 수감생활을 하며 알게 된 사이, O[2013. 4. 4. 부산지방법원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불구속 공소제기되어 제1심(2013고단636,2013고단1810(병합))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에서는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은 N이 부산 중구 광복동 1가 37-2에 있는 (주)썬앤문 경호회사에서 함께 일하면서 알게 된 사회후배, P[2013. 4. 11. 부산지방법원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구속 공소제기되어 제1심(2013고단3091)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에서는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은 N의 친구이다.

피해자 Q(51세)는 위 G의 최대주주로 위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소유주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금융권 대출 및 사채 등을 동원하여 260억 원에 매수한 위 ‘F’에 대한 위 G의 분양업무와 관련하여 자금압박 등으로 빠른 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