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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3.30 2020가단25016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164,579 원 및 그 중 32,843,443원에 대하여 2020. 7.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9. 8. 2. 피고와 대출금액 43,000,000원, 대출기간 60개월, 상환방법 원리금 균등 상환, 대출 이율 연 17.9%, 연체 이율 연 20.9% 로 정한 중고차론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에게 위 돈을 대출하여 주었다( 이하 ‘ 이 사건 대출’ 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대출원리 금을 변제하지 않아 2020. 6. 17.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다.

다.

2020. 7. 10. 기준 이 사건 대출원리 금 합계는 34,164,579원이고, 그 중 대출원 금은 32,843,443원이다.

[ 인정 근거] 갑 제 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및 결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원리 금 합계 34,164,579 원 및 그 중 대출 원금 32,843,443원에 대하여 이자 계산일 다음 날인 2020. 7.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체 이율인 연 20.9%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