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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20 2018고단43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8. 9. 8. 23:10 경 대구 남구 월 배로 496에 있는 서부 시외버스 정류장 앞 지하철 입구 노상에서 피해자 E(58 세) 와 서로 존칭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 내가 너보다 나이가 많지 않냐,

형이라고 불러 라’ 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 옆에 있던 피고인 B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눈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은 누범 기간 중, 피고인 B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