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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8.12 2014노144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심의 선고형(징역 2년 6월,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불법체류자인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일명 스파이스를 6회에 걸쳐 매매하고 또한 매매 목적으로 소지한 것으로서,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피폐하게 함은 물론 공동체 사회 전체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주는 범죄라는 점, 피고인이 매매한 스파이스의 양이 170그램, 소지한 스파이스 양이 약 42그램에 달하고 마약류 판매로 인하여 불법적으로 취득한 이익도 472만 원에 이르는 등 그 마약류 취급 물량과 그로 인한 범죄수익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제1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는 한편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작량감경을 한 다음 피고인에 대한 처단형의 범위(징역 2년 6월 ~ 22년 6월)를 정한 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① 각 스파이스 매매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는 마약범죄 양형기준의 ‘매매ㆍ알선 등’ 중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의 기본영역에 해당하므로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4년 ~ 7년이고, ② 스파이스 매매 목적 소지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는 마약범죄 양형기준의 ‘매매ㆍ알선 등’ 중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의 기본영역에 해당하므로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4년 ~ 7년이므로 ③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면 최종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4년 ~ 12년 10월[= 7년 3년 6월(= 7년 × 1/2) 2년 4월(= 7년 × 1/3)]이 된다.

의 하한보다 가벼운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였는바, 이와 같은 제1심판결의 양형이유 및 선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