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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4.11 2012고단3863 (1)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주류제공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8. 27. 21:25경 양산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노래연습장에서 그곳 손님인 D 등에게 하이트 캔맥주 10개와 안주 등 주류를 제공하였다.

2. 접대부알선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2. 8. 27. 21:20경 위 C노래연습장 1번 룸 손님 E 등에게 접대부인 F, G을 알선해 주고, 같은 일시경 위 C노래연습장 4번 룸 손님 D 등에게 접대부인 H, I, J을 알선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실조회(영업허가 관리대장 등 자료 요청)

1. 사실조회 회신, 노래연습장 등록증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