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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9.12 2013고단18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3. 08:30경 전북 완주군 C 소재 D 기숙사 106동 216호에서 피해자 E이 평소 자신에게 욕설을 한 것에 앙심을 품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약 32cm)로 그곳에 있는 옷장을 내리찍으며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서, 폭력행위 등 피혐의자 임의동행 보고서, 수사보고서 각 이에 첨부된 현 장 및 범행도구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