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05.11 2016가단12476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31.부터 2016. 9. 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2011. 5. 2. C에게 4,000만 원을 이자 연 24%, 변제기 2012. 12. 3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는 위 차용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2. 12. 31.부터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6. 9. 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및 판단 피고는, 원고의 강요에 의해 연대보증을 하였고, C의 시누이로서 C와 동생의 혼인생활이 유지되는 것을 조건으로 연대보증을 하였으나 이후 C와 동생이 협의이혼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참조조문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