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0.05.19 2019고단125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 가명)와 2015. 12. 1.경부터 2018. 5.경까지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였으나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거나 피고인의 연락에 무성의하게 대응하고,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친구가 생긴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나체사진과 피해자가 피고인과 교제기간 중 낙태한 사실을 유포할 것처럼 하여 피해자를 겁먹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 19.경 이메일로 피해자에게 “입닥쳐 진짜 죽여버리고 싶으니깐 (중략) 그새끼랑 꼭 잘해봐 엄마 아버지 등등 씨발 모든 좃같은거 쏟아붙고 내가 하기로 한거 꼭 하고 순창 뜬다", "(중략) 나 지금 니집가면 너 나 아니면 누군 꼭 죽어 장담해", "지금 니집기서 난리쳐야 얼굴 보고 이야기 제대로 할래 ", "(중략) 이제 너 다른 사람 손탄거 직접 느꼈는데 좋게 대할리가 너없지 너도 찢어지기 아파봐야 내가 마음이 편하지 이제 그지경까지 오게 한거야 너는 니가 제일로 싫어 하는짓부터 해줄게”라는 등의 이메일을 보낸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7.경부터 2018. 10. 21.경까지 6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7. 17. 20:00경 전북 순창군 C 부근 산책로에서, 피해자 B에게 다시 만나자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여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경찰 진술조서

1. 이메일 내용 첨부, 카카오톡 내용 첨부,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