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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2.12 2018나2859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서울 중랑구 C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3. 10.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935만 원 상당의 공사를 도급받았다

아래

2. 가항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위 공사의 내용에 관한 당사자들의 주장이 다르다

). 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으로 2013. 11. 11. 850만 원, 2013. 11. 14. 85만 원 합계 935만 원을 송금하였다. 라. 원고는 2015. 11.경 피고의 요청으로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부분에 관하여 방바닥 방수 공사를 하였고, 피고는 2015. 11. 23.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으로 35만 원을 송금하였다. 마. 원고는 2016. 5.경 피고의 요청으로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부분에 관하여 추가로 방바닥 방수 공사(이하 ‘이 사건 방수공사’라 한다

를 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원고는 2013. 10.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옥상 증축 및 지하층 리모델링을 포함하여 건물 전체 인테리어 공사를 935만 원에 도급받아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원고가 시공한 리모델링 공사 중 지하층 방바닥에서 누수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2015. 11.경 피고로부터 방수재료비 및 인건비로 35만 원을 수령하여 방수공사를 하였다.

원고가 시공한 공사의 하자가 아니라 이 사건 건물이 노후 주택이어서 지하방 전체에서 습기가 발생하였는바, 누수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할 필요가 있었고, 이에 원고는 2016. 5.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지하층에 관하여 45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방수공사를 추가로 시공하기로 구두로 약정하고, 위 방수공사를 완료하였다.

따라서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