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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19 2016가단26026

물품대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6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6.경 피고가 지정하는 목욕탕에 급탕탱크를 제작하여 설치하는 내용의 공사에 관하여 협의를 진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5. 6. 6. 피고에게 ‘급탕탱크(STS316) 1대 13,500,000원, 보온공사 1대 1,800,000원, 밀폐형 팽창탱크 1대 2,600,000원 합계 17,9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의 1차 견적서를 제시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1차 견적서의 ‘급탕탱크(STS316)’보다 값이 싼 다른 급탕탱크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5. 7. 9. 피고에게 ‘급탕탱크(STS304) 1대 11,800,000원, 보온공사 1대 1,800,000원, 밀폐형 팽창탱크(SS400) 1대 2,600,000원 합계 16,2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의 2차 견적서를 제시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차 견적서를 기준으로 공사대금을 협의하여 2015. 7. 14. 원고가 피고 지정의 목욕탕에 급탕탱크(STS304)를 제작하여 설치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15,9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납품 및 제작설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유성건설 주식회사는 2015. 7. 22. 이 사건 계약에 기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기하여 급탕탱크(STS304)를 제작하여 설치를 완료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기존에 설치된 급탕탱크(STS304)를 다른 종류의 급탕탱크(STS316)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원고와 피고는 기존에 설치된 급탕탱크(STS304)를 다른 급탕탱크(STS316)로 변경 제작설치하고 공사대금을 7,7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추가 증액하기로 하였다.

바. 원고는 2015. 8. 31. 기존에 설치된 급탕탱크(STS304)를 다른 급탕탱크(STS316)로 변경하여 제작설치를 완료하였다.

사. 원고는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