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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4.25 2013노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상해의 점 피고인이 F을 폭행하거나 밀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적이 없음에도,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폭행의 점 피고인은 G의 뺨을 때린 적이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판단

상해의 점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F은 수사기관에서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0. 7. 1. 서울 중구 C에 있는 D식당 2층에서 E 쇼핑몰 운영위원회를 마치고 운영위원들과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 와 소란을 피웠고, 싸움이 날 것 같아 밖으로 나오던 중 피고인이 자신의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뒤로 확 밀쳤으며, 엉겁결에 난간을 잡아 계단으로 굴러 떨어지지는 않았지만 어깨와 허리를 다쳤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증인 I 또한 원심법정에서 F이 피고인을 피해 식당에서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계단으로 내려가는 좁은 난간 부근에서 F의 옷자락을 잡아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막았고, 그 과정에서 F이 난간에 부딪혔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③ 증인 H의 원심법정에서의 증언 또한 피고인이 계단 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F의 멱살을 잡았다는 취지로 위 F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F을 폭행하여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견관절 회전근개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폭행의 점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등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