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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2.07 2015나207535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 경주한다.

제4조(공사비 책정) 위 3사는 1차 공사도급계약서에 준하여 주식회사 한양개발에 시공 하도급을 한다.

1차 견적에 준하여 시공하되 추가공사비는 일반 상거래의 기준으로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제5조(비용 정산) “을”과 “병”의 투입비용 정산시 확정금으로 할 것이며 준공 후 정산 처리한다.

특약 : “을”과 “병”은 투입 및 타절비용은 관계 서류 및 증빙서류에 한하여 인정한다.

제6조(동업조건 지분 분배) 본 동업계약서는 “갑”, “을”, “병”이 이윤을 추구하며 동등한 지분에 따라 이윤이 발생시 각자 지분율대로 분배할 것이며 미분양시는 대물로 정산처리할 수 있다.

정산시는 공사비 및 시행경비, 토지비에 대한 정산 후의 금액을 이윤으로 볼 것이며 이윤에 대한 지분율은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 갑의 지분 시행 이윤의 70%로 한다.

* 을의 지분 시행 이윤의 15%로 한다.

* 병의 지분 시행 이윤의 15%로 한다.

2) 그런데 C과 케이앤피종합건설은 사업의 진행이 여의치 않자 2012. 4. 18. 임프레스디앤아이와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여 세 회사가 공동으로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여 이윤이 발생하면 각자 지분에 따라 이를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임프레스디앤아이는 2012. 4. 18.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한국자산신탁’이라고 한다)와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날 케이앤피종합건설로부터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받은 다음, 한국자산신탁에 신탁등기를 마쳐 주었고, 2013. 9. 10. 이 사건 신축건물에 관하여 한국자산신탁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4 그 후 임프레스디앤아이는 2014. 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