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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10.15 2020고단73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거제시 B호텔에서 상용직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호텔업을 행한 사업주로 사용자이다.

1.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9. 7.부터 2020. 4. 28.까지 룸메이드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2019. 10.부터 2019. 12.까지의 월급 감액분 523,710원, 2020. 3. 1. 하루치 임금 68,720원 등 금품 합계 592,4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계약서 미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7. 위 C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정인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1. 경합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