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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9 2017노1381

위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① B이 C에게 이 사건 토지 이 사건 소유권 이전 등기 당시에는 안양시 만안구 F 임야 17,519㎡ 였는데, 2010. 3. 29. 등록 전환 및 분할을 거쳐 D 임야 3,721㎡ 와 E 임야 13,309㎡ 가 되었다.

를 증여한 것이 객관적 사실이고, 이에 반하는 B의 진술이 거짓일 수밖에 없는 점, ② 피고인의 평소 업무처리 방식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증여 계약서 및 확인 서면 작성에 어떠한 이례적인 사정도 없는 점, ③ 피고인이 C을 위하여 이 사건 증여 계약서 및 확인 서면 등을 위조하여 이 사건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할 이유나 동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증언 내용은 사실 그대로 그리고 피고인이 기억하고 있는 대로 증언한 것이 분명함에도, 이와 달리 B의 진술을 쉽게 믿은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8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법무사이다.

피고인은 2015. 7. 9. 15:30 경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305호 법정에서 2014 가단 110172호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청구의 소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한 후 “ 날짜는 기억나지 않으나, 증인의 사무실에 원고가 직접 와서 이 사건 토지를 동생인 피고에게 증여하겠다며 증여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인감 증명서를 제출하였으며, 등기 권리증이 없다고 하여 확인 서면 상에 우 무인을 받았고, 증여 계약서는 사무장이 작성한 다음 원고로부터 직접 도장을 날인 받았다.

” 고 공술하였다.

그러나, 원고 B은 위 토지를 동생 C에게 증여한 적도 없고, 피고인의 사무실에 간 사실도 없으므로 증여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확인 서면에 우 무인을 찍어 준 사실도 없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